수상안전요원
페이지 정보
- 작성자 : 관리자
- 작성일 : 2022-11-16 13:44:23
- 조회 : 3,070회
관련링크
본문
●자격명 : 수상안전요원
●자격의 종류 : 등록 민간자격 [해양경찰청 주무부처]
●등록번호 : 제 2017-001757 호
●자격증발급기관 : (사)한국생존수영협회
●검정(응시)료 :
인명구조강사 : 신규 50만원 / 갱신 25만원 (자격증발급비용, 시설사용료 포함)
인명구조요원 : 신규 30만원 / 갱신 15만원 (자격증발급비용, 시설사용료 포함)
●환불 규정(이체수수료 본인부담)
1. 접수마감 전까지 100% 환불
2. 접수마감 후 교육시작전 취소시 50% 공제 후 환불
3. 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
<소비자 알림 사항>
①상기 "생존수영강사","인명구조요원"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②민각자격 등록 및 종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'민간자격 소개'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