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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안전요원

페이지 정보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2-11-16 13:44:23
  • 조회 : 3,070회

본문

자격명 : 수상안전요원  

자격의 종류 : 등록 민간자격 [해양경찰청 주무부처]

등록번호 : 제 2017-001757 

자격증발급기관 : ()한국생존수영협회

검정(응시)료 :

  인명구조강사 : 신규 50만원 / 갱신 25만원 (자격증발급비용, 시설사용료 포함)

  인명구조요원 : 신규 30만원 / 갱신 15만원 (자격증발급비용, 시설사용료 포함)

 

환불 규정(이체수수료 본인부담)

1. 접수마감 전까지 100% 환불 

2. 접수마감 후 교육시작전 취소시 50% 공제 후 환불

3. 교육시작 후 환불 불가


<소비자 알림 사항>


①상기 "생존수영강사","인명구조요원"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

②민각자격 등록 및 종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 '민간자격 소개'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


https://www.pqi.or.kr/indexMain.do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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